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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청년 정책

2024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지원조건 안내

by 위즈생활정보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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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지원조건 안내

 

2024 청년도약계좌

 

안녕하세요.

낭만경금 김선생입니다^^*

 

요새 관심이 집중되는 2024 청년 정책이죠?ㅎㅎ

2024 청년 정책 중 하나! 바로 도약계좌입니다.

2023년도에 출시되어 생각 보다는 큰 인기를 끌지 못 했었죠.

 

이번에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었어요! 빠르면 이번 2월부터 만기가 다가올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계좌 안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 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애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신청 방법 / 절차 안내

 

 

[신청방법]

-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음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모든 걸 종합해서 살펴보면, 자산형성을 하기 위한 청년정책으로 좋은 것 같아요.

비과세 뿐만 아니라 매칭도 해주니,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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